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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무료 발급 및 열람은 정부 24 홈페이지나 세움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위반건축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때는 인터넷을 통하여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니 아래에서 바로 신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24를 통한 무료 발급 열람방법
1. 정부 24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민원서비스를 선택합니다.
2.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합니다.( 비회원 신청도 가능합니다만 일부 서비스에 제한이 있습니다.)
3.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건축물대장 발급을 선택합니다.
4.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열람)에서 아래에 발급하기를 선택합니다.
5. 부동산에 관한 정보 입력창입니다.
건축물소재지에서 검색 >> 주소 본번과 부번을 입력 >> 건물(동) 명칭을 입력 후 검색 클릭
>> 맨 아래 민원신청하기를 누리시면 완료
6. 순서대로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7. 신청내용에서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하셨는지 확인한 후 민원신청을 선택하시면 발급완료입니다.
5. 건축물대장을 확인 후 문서출력 버튼을 선택하시면 인쇄가 가능합니다.
6. 건축물대장 출력하면 인쇄는 물론 PDF파일로도 저장 가능합니다.
세움터를 통한 무료 발급 열람방법
세움터는 네이버웨일보다는 크롬 웹브라우저를 통하여 발급받으면 에러 없이 발급이 잘됩니다.
정부 24와 비교 시 비슷하니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가능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청, 구청에 방문하시어 민원창구에서 발급가능하며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주민센터, 시청, 구청 창구에서 발급 시에는 수수료가 있으며 발급은 1건당 500이며 열람은 1건당 300원입니다.
부동산 거래시나 건축물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해야 할 때는 건축물에 관한 모든 정보, 즉 건축물의 주소지, 면적, 용도, 구조물의 형태등과 건물에 위반건축물 확인까지 모든 이력이 기록되어 있는 건축물대장을 보시면 됩니다.
참고 : 간혹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에서 같은 주소에 소유주 기재사항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소유주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등본이 맞고, 건축물기재사항에 대하여는 건축물대장이 우선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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